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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대법 "닭고기 신선육, 냉동육 전환 유통 금지...유통기한 허위" 출처 : 뉴시스(2022.11.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냉장 상태로 포장을 마친 육류를 사후에 냉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냉장육에 냉동육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허위표시라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의 이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생산된 닭고기 냉장육을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의 냉동 창고로 닭을 배송시켜 냉동육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10일' 표시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24개월'로 적힌 스티커를 붙이도록 해 허위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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