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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교통수단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출처 : 뉴시스(2024.03.1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옥외광고물법,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서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 대리운전'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해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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