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현대중공업 대법 "개정 전 공정거래법, 분할신설회사에 시정명령 승계 불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에 분할 전 위법 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HD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HD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면서 현대중공업의 사업 부문을 이어받았다.
분할 전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납품업체 A사로부터 실린더헤드 108개를 납품받고 대금 2억5천56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A사로부터 납품받은 실린더헤드에 균열이 발생해 대체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
#
HD현대중공업
#
개정전공정거래법
#
개정전공정거래법분할신설회사에시정명령승계불가
#
공정거래법
#
분할신설회사
#
시정명령
#
시정명령승계불가
#
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