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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무죄 다시 판단하라” 출처 : 조선일보(2024.03.18) 신한금융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경영진 내부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진 일명 ‘신한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행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창에서 친형인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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