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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의료계 반발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출처 : 연합뉴스(2022.12.22)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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