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22)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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