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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대법, '500억대 탈세' 클럽 아레나 前실소유주 징역 8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22)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제3자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와 함께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는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소득세법 제43조가 정한 '공동사업자'나 '출자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법의 '공급가액'이나 개별소비세법의 '유흥음식요금'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개별소비세법이 정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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