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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임대계약 갱신 거절 '실거주' 사유,대법 "집주인이 증명해야" 출처 : 한국경제(2023.12.26)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에게 실거주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진정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합하다고 봤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B씨 부부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000만원에 같은 해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B씨는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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