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법률대리-사자(단순심부름) 쌍방대리 기준 제시(남양유업 회장 일가) 대법, 법률대리-사자(단순 심부름) 기준 제시 출처 : 내일신문뉴스(2024.01.05) 우리나라 민법과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쌍방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대형 로펌은 쌍방대리 문제로 종종 논란이 됐는데 어디까지를 위법한 쌍방대리로 봐야 하는지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또 법률상 대리와 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4일 선고한 남양유업 주식 양도 소송(2023다225580)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민법상 '대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자'(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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