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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법령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법령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맹견사육불가,흡연금지,상습음주운전 등 24년 달라지는 새로운 법령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달라지는 법령’ 소개 출처 : 법제처(2024.01.02)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비롯하여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한다. (1분기) 중대범죄 피의자·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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