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의무?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합헌" 출처 : 뉴시스(2023.10.02)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대 A씨 등 7명이 병역법 3조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시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병역법 3조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은 지원에 의한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
남성병역의무
#
헌재
#
헌법재판소합헌
#
헌법재판소
#
합헌결정
#
위헌소원
#
성차별
#
병역법조항
#
남자만군대가
#
남성에게만병역의무
#
헌재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