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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출처 : 뉴시스(2022.11.17)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선교단체가 코로나19 발생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료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2020년 12월3일과 그 다음날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로 파악됐다. 인터콥은 2020년 10월9~10일 경북 상주에서 비전스쿨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예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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