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대법 "코로나 명단 요구, '역학조사' 아냐"…제출거부 유죄 파기 출처 : 뉴시스(2022.11.17)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선교단체가 코로나19 발생 후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료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공모해 2020년 12월3일과 그 다음날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로부터 명단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선교단체인 인터콥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로 파악됐다. 인터콥은 2020년 10월9~10일 경북 상주에서 비전스쿨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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