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대법 "불공정보도가 근로조건 영향 줬다면 언론사 파업 정당" 출처 : 연합뉴스(2022.12.16)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방안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보도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지만, 공정보도가 안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조가 직급 체계나 부서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는데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 사유가 된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2012년 파업 당시 노조 간부들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4년 기소 이후 8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MBC 노조는 2012년 1∼7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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