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불륜 상대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성 대법"주거침입 무죄" 대법 "상가 1층서 성추행, 주거침입 아냐" 출처 : 채널A(2022.09.29) 상가 1층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귀가하는 B양이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던 중에 강제로 추행했다. 인근 상가 1층에서 다른 C양을, 다른 아파트 1층에서는 D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모두 10대 여학생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인정해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아파트 현관이나 건물 1층에 들어간 것은 가중적 처벌 요건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역시 받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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