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란? 항소와 상고, 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상소(항소ㆍ상고)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한다. 상소권자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ㆍ피고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다.

다만 피고인의 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상소포기 등)에 반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상소제기의 방식 상소의 제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소장은 상소의 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소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담당하게 되고,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사...

# 법원에불복 # 생활고에아들둘살해한엄마 # 아들둘살해 # 제1심판결에대하여항소 # 제2심판결에대하여상고 # 징역20년 # 징역20년불복해항소 # 판결선고일부터7일 # 항소 # 생활고 # 상소제기의방식 # 상고 # 상고심에불복하는것을상고 # 상소 # 상소권자 # 상소란 # 상소법원 # 상소이유서제출기간 # 상소제기기간 # 항소와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