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징계의결 이뤄질 때까지로 한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2022.11.02) 중징계 대상자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가 의결됐다면 직위해제 효력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 등이 터지면서 자신의 근무한 정부 부처에서 중징계 요구 후 직위 해제 조치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8년 2월 열린 중앙징계위원회는 경징계 차원인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자 부처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직위해제에 따른...

# 경징계의결 # 공무원직위해제 # 대법 # 대법원 # 중징계대상자직위해제 # 직위해제 # 직위해제효력끝나 # 징계의결이뤄질때까지로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