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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대법 “허무인 명의 특정 후보자 지지 서명부 사문서위조죄 대상 아냐” 출처 : 아시아경제(2024.02.01) 허무인(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 명의로 작성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서명부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원인 김씨는 2022년 2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서명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과 회사, 지역을 기재해 21부의 서명부를 만든 뒤 이를 사정을 모르는 다른 당원 A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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