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의 뇌파계(뇌파기기) 사용은 합법” 대법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 출처 : 메디컬투데이(2023.08.18)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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