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대법 "레고켐바이오, 레고 식별력 손상 우려,상표등록 취소" 출처 : 뉴시스(2023.12.08)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코스닥 상장사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가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의 상표 식별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레고'가 '레고켐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표등록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저명상표에 화체(무형의 권리를 구체화하는 것)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레고켐바이오의 등록상표 중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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