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박탈,차량 몰수 법안 및 가해자 신상공개 법안 추진 음주운전 버릇 고친다…3회 적발 시 ‘면허 박탈·차량 몰수’ 법안 추진 출처 : 세계일보(2023.05.04)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쓰리아웃’ 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향후 무면허 운전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운전자 명의 차량까지 몰수하는 강도 높은 법안의 발의가 예고됐다. 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교통사고나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 재범은 5년간 면허를 취소하겠다면서다.
음주운전자 면허 박탈을 포함한 최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대전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로 사회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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