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코로나에 마지막 변시 놓친 50대…대법 "응시자격 없다" 출처 : 연합뉴스(2023.04.22)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변호사 시험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마지막 기회를 놓친 50대 응시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유명 대학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한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뒤늦게 로스쿨에 입학했다.
A씨는 그러나 졸업 연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수험 기간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아 제대로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시험 전날 지병인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의심 증상자로 분류돼 끝내 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A씨는 시험 응시 자격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헌법재판소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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