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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어업권 손실보상액 감정평가수수료 사업별 지급,대법 “재판 다시” 출처 : 이데일리(2023.11.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 감정평가법인이 여러 개의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감정평가를 일괄적으로 의뢰받은 경우, 수수료를 사업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A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 준설(1단계 준설, 1-2단계 준설, 2단계 준설, 개발2단계 준설) 및 송도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시에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했다.

부산시는 2014년 10월 A사에 각 사업에 따른 경남 지역 어업피해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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