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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대법 "비례의 원칙 벗어난 마약 피고인 휴대전화 몰수 위법" 출처 : 아시아경제(2024.01.30) 범죄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에 반해 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마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하라고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몰래카메라 촬영 등 범죄에서처럼 휴대전화가 직접 범행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닌 데다가, 이미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다 확보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에서 굳이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가 없는 반면, 몰수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비례의 원칙상 몰수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마와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휴대전화 몰수와 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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