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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법무부vs행정처 법원행정처 "13세 소년, 성인과 동등한 처벌 부적절" 출처 : 연합뉴스(2023.02.22)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추진에 법원행정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이 같은 행정처 의견이 담겼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소년법·형법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내리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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