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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착오,하자있는의사표시,사기,강박,의사표시 효력발생 착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공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cf.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중요한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착오는 현재의 착오에 한정하지 않으며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것이라도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표의자(취소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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