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노동조합의 일원이고, 지나친 노동 강도로 인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후 이루어진 파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해고인가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노동조합의 쟁위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 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97도588, 99도48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7도588, 99도4837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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