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결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집의 물건을 파손시켰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는 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폭행을 방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정 내부의 사적인 일이라는 이유로 출동을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하고, 출동거부한 경찰을 고발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시어머니와 남편의 폭력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며느리 지위에서 시부모를 형사 고소 하기 어려웠으나 특례법이 이를 용이하게 해준 것입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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