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동거하는 남자와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남자는 사망하고 저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으나 남자의 부모와 상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하였습니다.
태아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는데, 남자의 재산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누가 상속받게 되나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태아는 과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도 한꺼번에 같이 상속이 됩니다. -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762조에 의하면 태아는 상속순위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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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뱃 속 태아도 재산상속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