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2950 사건 개요 1. A 씨는 2020년 국내와 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대행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였습니다. 2.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키오스크를 통해 구매대금과 구매대행료를 받고, 구매희망자가 복권번호를 직접 입력하면 미국 법인을 통해 구매자가 선택한 번호로 미국 복권을 구매하여 이를 스캔하여 전달해주었고, 위 복권 번호가 당첨되면 구매자에게 실제로 당첨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 A 씨가 설립한 법인은 3개월 간 미국 복권 총 6만여장을 구매 대행하여, 구매대행비로 3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복권 구매자들에게 당첨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천만원 상당 이었습니다. 4.
A 씨는 국내 법령에 의하지 않은 미국 복권에 대한 복표 발매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주장 1.
구매대행된 복표가 미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됐으므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다.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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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례]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경우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