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가맹금이란? 가맹금이란 가맹본사가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받는 각종 금액을 말합니다. 02 / 가맹금 예치 제도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사에게 가맹금을 지급할 때 주로 가맹금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 제도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별도의 예치가맹금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계약된 지원은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제도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 03 / 가맹금 예치 대상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맹금 대상 내용 가입비 등 가입비 · 입회비 · 가맹비 · 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
가맹계약
#
서초역
#
서초동
#
법무법인
#
법률자문
#
법률사무소
#
리마크법무법인
#
리마크
#
로펌
#
교대역
#
고소
#
가맹점
#
가맹사업법
#
가맹본부
#
가맹금예치제도
#
가맹금예치
#
가맹금
#
예치가맹금
원문 링크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제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