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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할까?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단지 내 2대 이상 등록차량 주차제한은 정당할까?

| 사례 / Case 제가 사는 아파트는 좀 된 아파트라 주차공간이 늘 부족합니다. 가구당 1.5대꼴로 되어 있어서 준공 당시에는 주차여건이 좋다고 소문까지 났었으나 이제는 한집에 차를 3대씩 굴리는 집들도 있어서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에 얼마전 제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서 동대표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 한집에 한 대씩 고정적인 주차공간을 배정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따로 공동주차공간을 정하여 주차하도록 색깔이 다른 주차증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차량은 경고장을 붙이고, 3회 이상 경고장을 받으면 일정한 벌금을 내기로 결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고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차난이 심하다보니까 공평한 주차를 위해서 고안을 해내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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