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소비자들에게 점점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물건을 수입한 뒤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되팔이의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의 유형 1) 배송대행지 이용시, 관세법위반 유형 흔히, 배대지(배송대행지)라고 부르며,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고 결제시 주소 입력창에 실거주지가 이닌 배대지 주소를 입력하여 결 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배대지 업체(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에 배송대행 서비스로 소비자의 주소지로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배대지는 이용자가 직접 가격을 입력하는데, 이용자가 실제가격과 다르게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언더밸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문 링크 : 해외직구 되팔이 - 관세법 밀수입죄가 성립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