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위조 명품 가방을 밀수입 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추징금을 감액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박기, 김밥말기, 커튼치기 이게 무슨 용어들인지 아시나요?
바로 밀수입 수법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구체적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박기 : 정상 수입된 물품의 빈 공간에 밀수품을 넣어 수법(ex. 내부가 빈 스피커에 물품을 숨김) 김밥말기 : 원단 안쪽에 밀수품을 숨기고 둘둘 감아 정상원단인 것처럼 수입하는 수법 커튼치기 : 컨테이너 입구에는 정상 신고한 물품들을 놓고, 안쪽에는 밀수품을 채우는 수법 이렇게 수입된 밀수입 물건들은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물품입니다.
국제우편 EMS 등으로 유입되는 짝퉁은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라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수입된 물품이 위조상품이라고 판별되면 해당 위조상품은 압수되며, 상표법위반 및...
원문 링크 : 상표법위반 명품 밀수입 - 추징금 감액 및 집행유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