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약 65억원 규모의 명품을 언더밸류로 수입하여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수입하면서 FTA협정세율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FTA 적용을 받아 수입하였고, 수입할 때 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언더밸류한 가격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언더밸류로 신고된 가격이 $150이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포탈죄로 기소되었고, $150이하이고 목록통관된 물품은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65억원대 명품 밀수입, 관세포탈 사건에서 추징금이나 벌금 없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건 1.
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은 범죄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모든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규모가 크거나 증거확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