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관세 분야를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한, 관세변호사 허찬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체의 관세법위반 사건입니다. 해당 구매대행업체에서는 국내로 물품을 수입할 때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본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세관조사 이후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대법원까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국내 구매대행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유럽 현지에서 국내구매자에게 직접 발송되었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는 '물품을 수입한 자' 가 아니어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허찬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저작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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