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1)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한화를 입금받고 해외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해준 전형적인 환치기 사건과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목적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고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2) 일반적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불법환치기)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로 기소가 된다면 실형이 나올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행위입니다.
반면, 허위증빙자료 송금같은 경우 불법환치기보다 비난가능성이 낮은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범죄행위 유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법규정을 적용하고 사건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1심재판까지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2심 재판부터 허찬녕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재판의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