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서 ‘직구 새제품’, ‘직구 미개봉’이라고 적혀있는 물품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직구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드론 등의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개인용품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에 제한이 없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라 요건확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 받은 이 전자제품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을 판매 (해외직구 리셀) 하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위와 같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 의 경우,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전파법 시행령에서 면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위와 같이 전자기기를...
원문 링크 : 전자제품 해외직구 리셀, 전파법위반과 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