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법위반 해결센터 허변호사 입니다. 세관의 고발장 관세법위반 사건은 세관의 고발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의 고발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되어 검사의 공소 제기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되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의 고발장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 사실관계 X월 경, A씨는 한국으로 금을 들여오기 위하여 중국에 있는 숙소에서 1kg 짜리 금괴를 5개로 나누어 항문에 넣어 입국하였습니다.
금괴 밀수를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던 중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어 A씨의 밀수입이 미수에 그쳤으나, 같은 항공기로 입국한 B씨도 같은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였던 사실이 밝혀졌고, A씨와 B씨는 적발된 1건 뿐만 아니라 2년전부터 A씨는 60회, B씨는 65회씩 금괴 밀수입을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밀수입한 금괴를 각 13회, 12회에 걸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금괴 밀수입 사건에서는 범행가담형태가 중요합니...
원문 링크 : 금괴 밀수입 및 밀수출 -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