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허앤파트너의 법률사무소의 관세변호사 허찬녕 입니다 관세법 사건으로 인해 세관조사가 진행될 경우, 금액에 따라 처벌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일정 금액이하에 해당할 경우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통고처분제도'에 대하여 관세변호사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고처분이란?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한 물품원가가 5,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 대상이 될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일시불로 즉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위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징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통고처분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징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징을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하여,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아야 합니다.
물품원가가 5,0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추징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나올 수 있...
원문 링크 : 관세변호사 - 관세법 통고처분 추징금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