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전문변호사 2인중 1인 -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마스크 수출은 현재 중개무역 또는 중계무역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단키트, 방호복 등은 우리나라 제조사에서 직접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수출계약서 및 수수료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뢰인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물품공급계약서 / 수수료 커미션 계약서 / 수출계약서 중 어떤 것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본인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①공급자와 계약시에는 물품공급계약서 / ②수입자와 계약시에는 수수료계약서 및 커미션 계약서가 유리함) 참고로 수출계약서의 제목은 중요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조항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각 조항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역계약서의 제목이 '물품공급계약서' 인지 ''커미션 계약서' 인지 여부가 아니라, 계약서의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