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사이트에서 유명브랜드의 의류, 신발들을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한 후 이를 우리나라 사이트 (네이버 크림) 에 재판매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일명 해외직구되팔이 사례로 최근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직구판매의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에 해당할 수 있고, 고액의 추징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다행이 제가 직접 담당했던 본 사건은, 세관단계에서 대응이 잘 되어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먼저 통고처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통고처분 (1) 통고처분은 관세법위반 사건 중 일정한 금액이하의 사건은 세관조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해외직구판매, 해외직구되팔이 리셀 사건의 경우 사건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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