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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리셀 처벌수위 - 관세법상 밀수입죄

 해외직구 리셀 처벌수위 -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전문변호사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이 국내에 도착하면, 들어오자마자 한국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물건인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 물건들은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인 보세구역에 보관이 된 후 수입통관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수입통관 방식은 ‘수입신고’와 ‘목록통관’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식수입신고와 목록통관을 비교하면서, 특히 해외직구한 물건을 리셀할 경우에 관세법상 처벌수위가 어떠한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신고 VS 목록통관 정식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수입물건에 대한 모든정보를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이 때, 물품의 규적, 원산지, 결제조건, 세율 등 약 70가지의 정보가 세관에 신고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가 승인되고,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