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는 해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즉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품일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수입시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따라서 샤넬백과 같은 해외 명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원산지증명서 첨부, FTA 협정문구가 기재된 인보이스,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면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명품백은 관세 부담이 큰 편이므로, FTA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3) 샤넬백을 수입할 때 FTA관세 적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럽산 샤넬 수입할 때 적용되는 FTA (한-EU 자유무역협정) (1) 한국과 유럽연합(EU)은 2010년 FTA 협정문 채택 이후 2011년 잠정 발효를 거쳐 현재는 FTA가 정식 발효 중이다. (2) 샤넬은 본사가 프랑스에 있고, 대부분의 물품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산...
원문 링크 : 샤넬백 해외구매 시 FTA관세 적용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