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무역 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류라벨에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일명 택갈이 사건으로,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입건되어 세관,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소방복, 소방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정부에 의류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을 통하여야 하는데, 조달물자의 경우 국산품이어야 하고, 일정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그런데 의뢰인은 국산품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공장에서 의류에 붙어있는 Made in Vietnam 택을 제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킨 뒤, 원산지표시가 없는 물품 약 21억 원어치를 정부에 납품하였습니다. (4) 인천세관에서 의뢰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 사건에서의 과징금 부...
원문 링크 :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 - 집행유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