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입니다. 2020년 초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체온계 등의 수요가 급증하여, 심각한 공급난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가 국내에 많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하였던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당시에는 해외에서 마스크, 체온계 등을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출하려는 분들도 많았고, 가격이 워낙 높다보니 중간에서 중개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사기거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초 경 국내에 체온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에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체온계를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으나, 세관으로부터 밀수입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사건에서, 관세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약 1억 9500만원 상당을 전부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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