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해외직구되팔이 관세법위반 - 추징금 및 벌금 면제

 해외직구되팔이 관세법위반 - 추징금 및 벌금 면제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최근 해외직구를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직구되팔이’를 통한 세금 포탈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가운데 상당수는 이러한 직구되팔이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관세법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①미화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②스스로 사용 (자가사용) 하려고 수입하는 경우 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입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의 밀수입죄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고, 물품원가의 약 1.5배 이상의 추징금이 고지되게 되어 처벌수위가 상당히 강합니다.

밀수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오늘은 해외직구되팔이로 인해 관세법위반 형사재판에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