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조사 단계에서 입건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입건유예란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이 성립된 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보다 더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 회사는 해외에 설립·운영하고 있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투자자산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이렇게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게 되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이를 세관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의뢰인 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
원문 링크 : 외국환거래법위반 미신고 형사사건 - 입건유예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