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관세전문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적용된 사건으로, 범칙시가만 약 6억원으로, 추징금도 6억원이 예상되었는데 수사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여 추징금 6억 모두를 선고유예받은 성공사례입니다. 또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는데, 추징금 면제 판결을 받고 추징보전 취소신청으로 가압류 해제까지 마무리해드렸습니다.
면세점에서 카메라를 구매하고 밀수입한 사건에서 약 6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사례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국내 면세점에서 카메라부품,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 용품등을 구매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였고 국내로 입국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 의뢰인은 주로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김포공항을 통하여 출입국을 ...
원문 링크 : 면세품 밀수입죄 세관조사 - 추징금 선고유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