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생활용품등을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하여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판결로 면제받은 사례입니다. 1.세관조사 (1) 의뢰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외 유명사이트에서 생활용품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고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가격과 상관없이 전부 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판매 목적의 상품을 수입하면서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됩니다. (3) 또 본 사건의 물품 중에서는 전자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합니다. (4) 세관조사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