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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판매 세관조사시 처벌수위는?

 해외직구판매 세관조사시 처벌수위는?

안녕하세요.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중고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법위반 판매자를 관세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구매자가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판매시 항상 누군가가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인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이하는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이 되고, 물품원가 5000만원 초과시에는 검찰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외직구 물건을 판매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성립 기준은? 답변 : 판매목적으로 목록통관하여 수입할 경우, 밀수입죄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뒤 , 본인이 사용한 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입당시' 에는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