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담당한 사건 중 전자제품 (게임기, 오락기) 을 목록통관으로 밀수입한 사건에서, 밀수입죄로 기소된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을 선고유예 받고, 추징 약 1억 1천만원을 면제 받은 성공사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검찰측의 추징 구형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인정된 사건으로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주요 처벌인 추징금에 대하여 법리적인 쟁점을 통해 추징금을 전부 면제받은 사안입니다. 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 추징금 1억 1천만원 면제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 (게임기) 를 수입하였습니다. (2) 이러한 방법으로 약 9백여 개, 1억 1천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수입하여, 중고나라 및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였고, 인천세관에서는 판매사이트를 조사하여 게시물들을 살펴본 결과, ...